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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중교통 마스크착용 의무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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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중교통 마스크착용 의무화 뒷짐
  • 중앙매일
  • 승인 2020.05.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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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스크 착용이 우리들의 생활에 일상화, 의무화 되어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당연시 돼가고 있다.

며칠 동안 소강상태에 접어 드는듯 하던 코로나19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해서 지역사회에 3차, 4차 확산으로 돌아선데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시작으로 수차적으로 개학을 한 가운데 추가 감염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조치로 행해지고 있다.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단체는 물론 충청권에선 기초단체인 충북 청주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으며, 전국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앞세워 적극행정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대전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거나 운수업계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검토할 계획조차 없다는 안일한 방역의식을 여실히 들어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1일부터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으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선 승차 거부를 허용하고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도록 하느 것이 핵심이다. 초·중·고교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등교를 함으로 버스 안 승객 과밀을 우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산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도 지난 20일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지하철, 버스, 택시에 승차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고, 특히 대구의 경우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기초단체 중에선 충북 청주시가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36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마련함과 동시에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선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만일 이를 어긴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도록 조치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조처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것이다.

코로나19의 특수한 사항에서는 승차거부를 함으로 확산을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반면 대전시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여객차동차법상 개선명령을 확대해석한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핑게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개학을 하자마자 확진자가 발생 다시 학교 문을 닫는 현상이 발상하고 있는 대전시의 법적 근거 논란만 앞세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시정은 개선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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