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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저소득층 대상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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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저소득층 대상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
  • 신명섭 기자
  • 승인 2020.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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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보건소 전경.
부여군보건소 전경.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저소득층 입원환자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병원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충청남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49810원, 지역 14964원) 등이다.

지원 일수는 연간 급성기 30일, 요양병원 45일이며 회복지연 또는 재입원 시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15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지원 대상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을 통한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간병서비스 지원 신청 및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건양대부여병원(☎837-1200)이나 부여군보건소 의약팀(☎830-8638)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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