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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응급상황에서만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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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응급상황에서만 이용해주세요
  • 김계환 기자
  • 승인 2020.05.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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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차 이송 요청을 자제 당부

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코로나19 감염환자를 비롯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위급한 상황이 아닌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차 이송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요청은 비응급 상황 시에 구급차량과 구급대원이 출동을 하면 당장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_방하기 위한 것이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 이송  요청자 등이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신고자는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잦은 구급차 이용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신속한 출동여건이 조성되어 119구급대원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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