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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올해 생활임금 1만3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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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올해 생활임금 1만30원 결정
  • 김동완 기자
  • 승인 2020.05.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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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적용

대전 중구(박용갑 구청장)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8일부터 생활임금위원회 서면심의로 진행, 올해 생활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1만3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440원 높고, 월 209시간 근로기준 209만627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0만960원이 더 높은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391명으로 올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보다 보통 20~30% 높게 책정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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