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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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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 김남걸 기자
  • 승인 2020.05.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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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제출기한 단축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 3호 가목의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단축한다고 밝혔다.

기존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대상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또 기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소방시설의 빠른 정비와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해 ‘셀프점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함으로써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소방서 예방교육팀(☎041-350-52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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