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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생명을 지키는 탈출구 ‘경량칸막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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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생명을 지키는 탈출구 ‘경량칸막이’ 홍보
  • 송대홍 기자
  • 승인 2020.04.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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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 안내.
경량칸막이 안내.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를 말하며, 여성이나 노인, 어린아이도 쉽게 파손할 수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안전 픽토그램과 SNS 등을 통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경량칸막이가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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