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4일까지 관할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관할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각 사업소득 등에 대해‘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지방세 신고 후 납부는 지자체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전국 은행 CD/ATM기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관할 구청에 신청서 등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청주시는 신고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법인 및 세무사 1만여 곳에 배포했고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신고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집중될 수 있음으로 가급적 미리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를 해 주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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