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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중소기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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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중소기업 협약 체결
  • 김지유 기자
  • 승인 2020.03.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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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진천군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와‘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

군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출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해 회사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수출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단기수출보험 등이다.

먼저 수출신용보증의‘선적 전’상품은 수출 물품 조달을 위한 자금부족 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며, ‘선적 후’상품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한다.

단기수출보험의‘중소Plus+’는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또한 단기수출보험‘단체’상품은 지자체 또는 단체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시 5만달러 한도에서 손실금액의 95%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료 가입비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본사나 공장(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꾸려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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