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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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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지켜야
  • 중앙매일
  • 승인 2020.03.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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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PC방, 노래방, 클럽 등 사업 수익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가운데 앞으로 개학을 앞둔 교육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면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급식은 교실배식으로 전환하거나,임식칸막이를 설치하고 학년별로 배식시간을 나눠야 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2주 간 등교를 중지 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방역지침을 어길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24일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로 학원, PC방, 노래방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했는지 점검해야 하며,이를 위반할 시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집합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 300만 원을 부과토록 하고,확진자가 발생시 소요된 입원료,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문을 여는 학원, PC방, 노래방의 이용·출입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 져 필수방역지침에 따르면 종사자.이용자는 전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요해야 하며, 미착용시에는 입장이 금지된다.
시설 이용자 간 간격은 최소 1~2m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하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학 전.후를 대비하여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전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하달 했으며, 일선 학교에서는 개학 후 유증상자 발생시를 대비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학생 1명 당 2매씩 활용할 일반 마스크도 비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일의 경우 의심환자가 발생할 시 보건소에서 입원통지서를 받아 14일간 등교를 중지해야 하며,확진자가 나타날 경우 역학조사 등을 토대로 학급·학년·학교 전체에 2주간 등교중지를 취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사회 전체의 다중이용시설들은 코로나19 퇴치 및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꼭 실천하여 하루속히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국가의 모든면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며 적극 동참하여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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