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2:53 (목)
태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자동차겸용’표시 확인하세요
상태바
태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자동차겸용’표시 확인하세요
  • 송대홍 기자
  • 승인 2020.03.25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 홍보에 나섰다.

차량 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엔진과열, 전기장치 및 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연료나 각종 오일류로 인해 화재가 날 경우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차량화재는 화재 특성상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며“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