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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어겨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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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어겨서 되나
  • 중앙매일
  • 승인 2020.03.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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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의 전쟁이 온 나라를 뒤 흔들고 있는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자가 격리지침을 어기는가 하면,업무상 밀착접촉이 불가피한 유관 기관 직원들은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실이 들어나 물의를 빚고 있다.

42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는 동안 정부세종청사 관련 확진자는 30명을 넘어섰다.방역당국 관리 지침상 확진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자체에 포함된다.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세종시로 분류될 경우 세종청사 근무 및 유관 확진자는 전체 80%가 넘는다. 이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착접촉자에 대한 관리체계마저 무너졌다.

세종시가 지난 18일 확진자가 속출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 결과 254명을 대상으로 전담 직원을 지정,관리 강화에 나섰다.전담 직원은 하루 두차례 해당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증상을 묻고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는 최근 자가격리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8명이 지침을 어기고 인근 식당과 마트를 방문하고 청사 사무실까지 오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뤄진 조치이다.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수부 30대 공무원은 세종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약국과 식당에 간 것으로 확인 조사됐으며,50대 공무원도 조사를 받은 뒤 편의점과 마트 등을 들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처럼 공무원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해수부 직원들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라도 위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들어나면 반듯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

미화 공무직 직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공무원에 이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이 해수부 등 중앙부처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사각지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세종종합청사 직원들은 능동적 감시대상 구역과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너무나 안일한 대처와 자가격리를 소홀히 한 점을 깊히 반성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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