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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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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동완 기자
  • 승인 2020.03.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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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한번에, 5월 합동 신고센터 운영, 세무서에 신고서접수함 설치 등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올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시행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올해부터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 해야하는데 따른 것이다.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설치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서를 수기작성한 후 신고서는 세무서 접수함에 투입하고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동안에는 세무서와 구청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납세자가 세무서와 구청 어디서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본인신고 없이도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개별 발송한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콜센터 운영, 실시간 가상계좌 구축, SMS 납기도래 안내, 무신고자 납부서 발송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올해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첫 해인 만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방문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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