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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부정선거운동 행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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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부정선거운동 행위자 고발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0.03.1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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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A씨를 부정선거운동죄로 1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상실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밴드·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 등을 지지·선전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게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온라인상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

3.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5. 각급선관위 위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등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8.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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