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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에 210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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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에 2100억 원 투입
  • 신동명 기자
  • 승인 2020.01.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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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예산 올해 600억 원 확보

청주시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해 2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동안 청주시는 민간공원개발 등 도시공원일몰제 대응방안을 놓고 시민단체와의 견해차로 갈등과 공방이 지속됐었다. 청주시는 꼬일 대로 꼬인 갈등관계를 풀기 위해 민과 관이 참여한 2차례의 거버넌스를 운영했고, 지난해 11월 우여곡절 끝에 일몰제 대응방안을 단일안으로 합의했다.

청주시는 거버넌스 종료 후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들을 거버넌스 합의안을 토대로 재정비하고, 거버넌스 합의안 이행을 위해 1월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일몰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일몰제) 전국 시행, 대규모 예산투입 필요하나 대부분 지자체 재정여건 열악해 고심 많아  
지난 1999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2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대부분은 개인 소유의 토지이다. 문제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재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위가 일정 시점을 기해 자동으로 상실돼 사유지 내 건축 등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지자체가 시설에 포함된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나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책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부분이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공원·녹지, 청주시는 52.2%가 공원과 녹지이며 사유지 전체 매입 시 2조 4000억원, 올해만 1조 1187억 원 필요
공원과 녹지는 일몰제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람과 생태계가 상생하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도시 숲이자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할 수 있는 완충지로써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청주시의 경우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2.2%이다. 2027년까지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이 총 68개소에 1014만4000㎡, 녹지는 330개소에 270만977㎡에 이르며 사유지 보상비로 공원이 1조7800억원, 녹지가 6173억원으로 총 2조397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몰제 시행 원년인 올해에만 공원 38개소(548만1000㎡)와 녹지 70개소(116만9843㎡)가 해제를 앞두고 있으며 공원 8514억원, 녹지 2673억원 총 1조1187억원의 사유지 보상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 청주시, 거버넌스가 합의한 공원·녹지 필수 조성시설 순위 준수, 선택과 집중을 통해 5년 간 지방채 포함 2100억 원 투입 장기미집행 공원(16)·완충녹지(1) 17개소 내 사유지 약 156만㎡ 매입해 난개발 차단 주력  
거버넌스는 공원조성 가치, 재정투자의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 등 24개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각 시설별로 면밀히 검토?분석해 공원과 녹지에 대한 필수조성 우선순위를 정했다. 공원은 68개 중 33개, 녹지는 330개 중 14개를 필수조성 시설로 선정했다. 이에 청주시는 향후 세입추이,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5년 간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에 21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복지예산 증가와 국도비 매칭 대규모 투자사업 등으로 갈수록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치이다. 따라서 청주시는 거버넌스가 정한 필수 조성시설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난개발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거버넌스가 정한 우선순위 내 공원 중 국공유지로 둘러싸여 개발이 차단돼 있거나 대부분 종중토지가 분포돼 개발압력이 거의 없고, 주변 여건 상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원과 도시 외곽지역과 미집행 도로변 완충녹지는 과감히 해제하고, 2100억원 범위 내에서 구룡공원 2구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공원 16개소(149만2000㎡)와 청주산단과 복대동 주거지역 분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완충녹지 1개소(6만7000㎡)를 매입해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 구룡공원 2구역 사유지 보상비 1340억 원 이상 필요 행정절차 상 500억 원 미만까지만 투입 가능, 지주협약 최대한 이끌어 내야 구룡공원 최대 보전 해법 찾을 수 있어
구룡공원은 청주시 일몰 대상 공원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청주시 녹지축 중심에 자리한 매우 중요한 공원이다. 전체면적이 135만9572.2㎡(약41만1992평)에 이르며 77.3%인 105만383㎡(약31만8298평)가 사유지이고 보상비만 약 1860억원(1구역 520억원, 2구역 134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는 구룡공원 규모를 감안해 구룡산로를 기준으로 북쪽인 1구역(44만2369.5㎡)과 남쪽인 2구역(91만7202.7㎡)으로 나눠 민간개발을 추진했으나 1구역만 제안서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대로 민간개발 절차가 중단되었고 이후 새롭게 거버넌스를 구성해 구룡공원 전체를 원점에서 재논의했다. 거버넌스는 1구역은 비공원시설(아파트 단지)을 13%까지 축소해 민간개발하기로 합의했으나, 1340억원의 사유지 보상비가 필요한 2구역은 행정절차 상 500억원 미만까지만 보상비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우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500억원 범위 내에서 협의보상으로 매입하고 비교적 개발압력인 낮은 지역은 지주협약(임차공원)으로 추후 매입해 전체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지주협약은 청주시와 토지주가 동등한 관계에서 체결되는 계약으로 반드시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성사된다. 현재 청주시는 지주협약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지주협약 대상 필지의 토지주들을 수시로 접촉해 설득하고 있으나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체를 협약으로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주시는 규모가 큰 종중 소유의 토지 등을 중심으로 개별 접촉해 지주협약을 설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주협약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나 아직 협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청주시는 구룡공원 2구역에 대하여 2월 중 매입 대상 토지를 확정해 매입절차에 들어가고, 지주협약에 동의한 필지는 6월말까지 협약을 완료해 구룡공원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 청주시 민간개발 공원 8개소·새적굴·잠두봉공원 4월 중 공원조성공사 완료 후 개방 예정 · 원봉공원 보상 순조롭게 진행 중·매봉·월명·홍골·구룡(1구역)·영운공원 6월 중 실시계획인가 받는데 문제없어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개발 공원은 모두 8개소이다. 민간개발을 8개소의 공원의 총 면적은 약 175만㎡ 규모로 청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전체면적의 17%에 달한다. 8개의 민간공원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는 예산투입 없이 전체 공원면적의 73%인 127만7500㎡가 보전될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비(2740억원)와 공원조성비(640억원) 3380억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청주시가 추진 중인 8개 민간공원개발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 2016년에 시작된 새적굴·잠두봉공원은 공원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4월 중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원봉공원은 지난해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이다. 매봉공원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월명공원은 예치금 납부와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완료돼 2월 중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홍골·구룡(1구역)·영운공원도 2월 중 예치금 납부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새적굴·잠두봉·원봉공원을 제외한 5개 공원의 사업 성패의 관건은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그러나 청주시는“6월까지 시간이 빠듯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계획한 일정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중앙정부 지원책“국공유지 20년 실효유예,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시 이자 70% 5년 간 지원”밖에 없어 아쉬워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그 동안 청주시는 공원매입비 지원,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50만 이상 대도시 정책간담회에서“국공유지 실효유예, 지방채 이자 지원 외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계부처 협의가 쉽지 않아 국비지원과 같은 추가 지원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혀 실질적으로 국공유지 20년 실효유예와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시 이자 70%를 5년 간 지원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주시는 중앙정부 지원책은 지원책대로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시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일몰제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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