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1:12 (금)
대전시, 2020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 추진
상태바
대전시, 2020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 추진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0.01.21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접수 2월 4일까지

대전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0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50곳 이상 발굴 육성하고, 연간 60억 원을 지원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한, 신청기업은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자리제공형은 신청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이상을 고용하고 유급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한다. 단 유급근로자가 1명이면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대전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재참여 지원을 시작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사회가치 수준이 ‘우수’ 또는 ‘탁월’한 기업만 재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2월말 최종 선정기업이 확정된다.

이와 관련 사회적경제연구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2020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대전시 문인환 사회적경제과장은 “우리시는 지난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올해부터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집중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관내 많은 사회적기업이 응모해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