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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전시 중구 부구청장 인사 갈등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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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전시 중구 부구청장 인사 갈등 급랭
  • 중앙매일
  • 승인 2020.01.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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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인사를 놓고 대립해온 대전시와 대전 중구가 급각한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다.허태정 대전시장이 중구의 부구청장 자체 인사 강행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한데 이어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만약을 전제로 공무원 채용업무 이관 가능 성까지 거론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대전 허시장은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 시 . 군 인사교류는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상호 합의와 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단연하다 "고 전제한 뒤 기초자치단체가 일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 한다며 기초자치단체가라고 에둘러 언급했지만 3급 승진 인사와 부구청장 임명을 결정한 중구를 작심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허태정 시장은 이 문제는 행정과 관려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행정부시장이 원칙을 정확하게 하고 원칙에 따라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부연 설명했다.이날 오후 정부시장은 일정에 없던 간담회를 자청하며 기자실을 찾아 일선 실무자의 언어와 부시장의 언어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며 비판의 논조로 이어갔다.

대전시 정윤기 부시장은 지방자치법상 부구청장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는 건 맞지만 대전과 같은 광역시의 모든 공무원은 한몸처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인사협약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중구가 인ㄴ사권이라는 측면에서 지치분권을 도모한다면 부구청장을 제외하고도 다른 인사 분야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대전 중구는 시에 우탁해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선 중구가 독자적으로 자치 인사권을 발전시킨다면 채용시험도 직접 하겠다고 할 것이며,중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앞으로 채용도 법 규정에 나온 대로 규칙과 원칙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중구청이 대전시와 중구청인 자치구가 협의해 부구청장 인사를 하던 관행을 깨고 지난 2일 4급이던 조성배 안전국장의 3급 승진과 부구청장 임명을 결정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는 대전시 소속 3급 공무원을 부구청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구정 전반에 익숙한 구 소속 공무원 승진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대전시청은 중구에 공문을 보내 인사교류 중단을 통보했으며,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치구에 6급이하 직원(160명)전입시험 공문을 보내 중구 소속 공무원들의 시 전입 기회를 막는 현상이 벌어졌다.

물론 공무원법상 자치구 자체로 인사명령을 하는 것은 맞지만 대전광역시라는 커다란 지차제에 상호간 인사교류를 막는 처사는 잘못이다.대전 중구청은 대전광역시에 포함된 자치구가 아나란 말인가?

대전시와 각구청간의 상호 소통은 물론 인사문제도 서로 협의하여 발령을 내므로서 대전시 발전에 총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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