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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세권 허위광고 학부모들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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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세권 허위광고 학부모들 당황
  • 중앙매일
  • 승인 2019.12.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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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용암동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분양대행사측이 예비 입주자에게 정확한 정보도 아니면서 허위 광고로 초등학교가 배정 된다고 운운하며 입주자들을 모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초등생을 둔 학부모들을 황당하게 하고 잇다.

자녀 교육 여건을 생각한 일부 학부모들이 해당 단지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신설돼 통학 구역 조정 배치 예정에 해당 될 수 있다는 분양대행사측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지만 사실이 아님을 알고 본양대행사에 속은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16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A건설사는 2017년 12월 시의 사업 승인을 받고,용암동 일대에 B아파트 단지 착공에 들어갔으며,이 B아파트 준경예정일은 2020년 7월 말쯤으로 1500세대 규모의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준공을 앞두고 주택단지 분양이 본격화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B아파트단지 모델하우스에서 예비주자들에게 해당 단지의 이점으로 확정되지 않은 신설 초등학교 배정을 말했고,이 같은 설명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수의 학부들이 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학부모들은 B아파트단지는 인근에 신설될 C초등학교 통합구역 조정 배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도교육청의 설명을 듣고 자녀들이 C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을 기대하고 B아파트단지를 계약한 학부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분양사 측 잘못된 허위 설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주자들까지 나오고 있지만 시공사측은 그런 공고를 낸적이 없다고 하며,교육청과 협의한 내용만 냈다며 책임응 회피하고 해지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이 같은 소란이 불거지자 총북도교육청도 난감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2016년 해당 아파트 단지 사업 승인 전부터 A건설사와 관련 내용을 협의했고 시공사 측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지만,뒤늦게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지난해 C초등학교 신설이 확정됐고 시공사 측 또는 분양사 측이 통학구역 조정 배치에 해당 될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정확한 내용이 입주자에게 전달되어 학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여하튼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공사측은 물론 A건설사,교육청이 함께 협의를 해서 해당 초등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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