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바우처 사업 실시
계룡시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 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이번 노인 돌보미 사업 지원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과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14명을 선정하게 되며,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가구에게는 월 20만2500원의 보조금과 3만육천원의 본인 부담으로, 27시간 한도 내에서 목욕보조, 청소 및 세탁 등 활동보조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신청은 신청서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를 첨부해 면?동사무소에 4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계룡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담당
전화 840-2313 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김정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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