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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이경화의원, 아동보호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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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이경화의원, 아동보호조례 대표 발의
  • 김계환 기자
  • 승인 2019.12.0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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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구축 필요

서산시의회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4일 서산시의회는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서산시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학대 피해아동의 안정과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했으며,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 및 숙식제공,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한다.

이경화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 한번으로도 정상정인 성장과 정서발달에 큰 후유증을 유발하는 만큼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가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이 참여해 만든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모델이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이경화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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