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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불법 훼손 국토부 뒷북행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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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불법 훼손 국토부 뒷북행정 비난
  • 중앙매일
  • 승인 2019.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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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공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소유 임야를 개인이 불법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괄할청과 지자체가 뒷북 행정을 펴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지난 2014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H 중공업이 시공하고 있는 충남 청양 ~ 보령 간 36번 국도 확장.포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개인 소유질를 국토부가 매입 했는데 도로 공사 진행 후 남아 있던 임야를 개인이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제기됐고 관할청과 지자체의 조사가 진행됐다.

문제의 임야는 2014년 국토부가 36번 보령 ~ 청양 간 확장.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화성교차로를 확장하기 위해 매입한 임야 산5-5임 등 4필지다.

화성교차로 확장 후 남은 필지를 사면 처리 후 임야 윗 부분 약 600제곱미터가 불법 훼손 됐는 데도 관리주체인 대전국토관리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불법 훼손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및 현장 관리인들이 현장을 답사해 경계 표시를 하고 지자체를 불법에 관한 처리를 국토관리청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에 의하면 국토부 토지(임야)를 소유자인 국토부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불법 훼손 했다면 사법기관에 고발.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는 현장에서 산지 불법 훼손을 확인했고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불법 훼손 행위자를 찾아 산림법에 의해 당연히 처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 처분 결과에 따라 보청에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괄했다.

이와같은 국토부 소유인 임야를 불법적을 훼손 한데 대한 관리 감독은 상급기관인 국토부는 물론 대전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빚어진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사업공사가 마무리 된후의 관리도 철저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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