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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라이트월드(유) 10월 31일자 사용수익허가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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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라이트월드(유) 10월 31일자 사용수익허가 취소 통보!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10.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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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다수

충주시 세계무술공원일원에서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빛 테마파크인 충주 라이트월드가 결국 문을 닫는 처지가 됐다.

지난 29일 충주시에 따르면 세계무술공원일원에서 빛 테마파크를 운영 중인 라이트월드(유)의 관련법령 등을 위반으로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시는 라이트월드(유)가 2억 원이 넘는 사용료 체납과 제 3자의 불법 전대행위, 재산관리 해태 등 관련법령 위반이 지속되었고, 허가조건상 자료제출, 市 주의요청 등에 대한 지시불이행의 사유로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0월 15일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한 결과, 라이트월드(측)의 처분유예 요청 주장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시정 유예(기회)를 부여한 만큼 더 이상 수용은 어렵고, 취소사유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었기 때문에 취소를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취소 확정일인 10월 31일 이후부터 라이트월드는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사업자는 세계무술공원 내 설치한 각종 조형물,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의 소송 제기가 예상되는 만큼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개장이후 반복적인 행정지도 및 위법 시정 유예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이 지속 자행돼 취소가 불가피 하게 됐다”며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및 철거 이행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는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라이트월드측도 충주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라이트월드(유)는 450억원을 들여 세계무술공원 부지에 각국 테마별 조형물 등 빛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 2018년 4월 13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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