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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YWCA “단위가격표시제 실태조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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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YWCA “단위가격표시제 실태조사’진행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10.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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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YWCA가 지난 7월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충주시 지역내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준대규모점포 29곳을 대상으로 단위가격표지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6일 충주YWCA에 따르면 충북도청에서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대기업, 대규모점포경영 회사 및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직영, 가맹 수퍼미켓 등에 대해 단위가격표지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1개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했다.
단위가격표시제란 수량, 중량단위로 판매되는 품목에 대해 단위당(g,ml,개 등)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단위가격표시 품목으로는 가공식품(62개 품목), 일용잡화(19개 품목), 신선식품(3개 품목) 총 84개의 품목이 정해져 있으며, 그 중 소비자의 소비율이 가장 높은 30개의 품목을 선정, 단위가격표시여부, 단위정확도, 가격정확도, 포인트정확도를 조사해 1개 품목당 5종류 이상의 제품을 조사하고 그중 하나라도 잘못 표기되어 있으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했다.
조사결과 대규모점포 2곳과 계열사점포 1곳은 단위가격표시제를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었으나 그 외 준대규모점포 26곳은 단위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는 있었지만 점포별로 정확도가 일치하지 않거나 틀리게 적용되는 제품들이 많아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침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포함한 분석 결과를 보면 단위가격표시에서 표시여부가 614개(70%), 미표시 228개(28%), 미판매 26개(4%)의 결과 나왔으며, 단위정확도는 표시여부 472개(54%), 미표시 379개(42%), 미판매 28개(4%)로 나타났다.
또 가격정확도에서는 표시여부 522개(60%), 미표시 320개(38%), 미판매 28개(4%)로 분석됐고 포인트정확도에서는 표시여부554개(63%), 미표시 228개(33%), 미판매 28개(4%)의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충주YWCA는 이에 대해 충주시 경제기업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준대규모점포 26곳을 대상으로 권고사항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에는 2020년도 정부합동점검시 대규모점포대상이 아닌 준규모점포대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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