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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how(예약 부도) 자동업자들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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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how(예약 부도) 자동업자들 피해 막아야
  • 중앙매일
  • 승인 2019.10.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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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비롯해 각종 자영업자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비자 No Show(예약 부도)로 손해를 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음식점,병원,미용실 등 5대 서비스 업종 예약 부도 (노쇼)로 인한 연간 매출 손실은 4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의 예약부도율은 20%로 가장 높았고,병원과 미용실의 예약부도율은 각각 18%,15%에 달했다.이에 정부는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식당의 경우 예약 1시간 전 취소하지 않거나 취소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상 예약금을 받는 식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따라서 예약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아예 예약을 받지않는 식당도 늘어나고 있다.
예약을 받을 경우 소규모 식당은 예약 테이블을 비워 놓아야 해서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예약 고객을 위해 준비한 음식도 팔지를 못해 고스란히 식당이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노쇼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받으려면 예약할 때 계약금을 미리받는 시민의식이 개선 되어야 하며,소비자들은 이런 제도가 생활화 되어야 사회문제로 대두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뛰기로 되어 있었으나 출전하지 않아 관중을 우룽하는 노쇼 논란을 빚어축구팬들의 계약이 불완전하게 이행됐다며 티켓 값을 환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8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전.충청.세종지역 공연 등 관람 피해구제 사건을 보면 16건으로 지난해 13건보다 증가 했으며,대부분 취소된 공연관람권에 대한 환급 요구,유효기간 경과한 관람권의 기한 연장 등 요구,본인 과실로 관람하지 못한 관람권 대금 환급 요구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연 등 관람 품목에 대한 피해 구제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소비자는 판매자로부터 공연티켓 등 구입 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해야 하고 만일 피해를 구제받고 싶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노쇼를 막으려면 반드시 일정량의 예약금을 받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소비자들도 노쇼를 할 경우 예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생활화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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