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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친환경농업인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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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친환경농업인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신명섭 기자
  • 승인 2019.10.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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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4일 지역 친환경농업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2020년 1월1일부터 의무교육을 2년 1회 주기로 신규농가에는 3시간, 갱신농가에는 2시간씩 반드시 수료해야지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 교육 형식이었으나, 군은 의무 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 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의무교육을 통해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환경을 보전하면서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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