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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호암근린공원 개발 추진에 주민들 찬·반 논란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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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호암근린공원 개발 추진에 주민들 찬·반 논란 거세져!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10.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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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암근린공원 해제 추진위 기자회견 모습.

충주시 호암근린공원 개발 추진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충주시가 2020년 7월 1일 자로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호암근린공원에 대해 직접 개발에 나서자 미개발 호암근린공원 해제추진위원회(해제 추진위)와 추진 찬성위원회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립했다.
이날 미개발 호암근린공원 해제 추진위는 충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56년 근린공원으로 묶여 64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재산권 침해 등 온갖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최근 충주시가 조길형 충주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을 뒤집고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원조성을 결사반대하고 있음에도 시가 극히 일부 주민들의 찬성 명단을 받아 '주민대다수가 찬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막무가내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충주시가 현재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미개발 호암지 공원주변 2만5천평을 공원으로 조성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장기간 재산권 제약으로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어려 있는 미개발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까지 아성기업일대 5천평 정도 호암종합운동장 후문 카페 일대 는 어떻게 해제되었는데 미개발 지역은 왜 해제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어느 지역은 해제되고 어느 지역은 해제 대신 수용한다면 그 어느 누가 시의 행정처리가 공정하다고 수긍 하겠느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 밀실행정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제추진위는 “지난 8월 21일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는 주민들과 충분한 찬반토론 없는 일방적인 설명회였다”면서 “설명회는 주민들을 분리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등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 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공원지정으로 64년동안 재산권과 각종 권리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생활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낸 주민들의 아픔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충주시는 미개발 호암근린공원을 해제해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찬성위원회(추진 찬성위)도 맞불을 놓으며 “시는 호암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60년 이상 녹지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와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생활오수관로 미설치로 모기와 악취에 시달리는 등 공원 녹지만으로 불편함을 감수했다"며 "조길형 시장이 기존 호암공원으로는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8월 21일 조성사업 설명회를 듣고 적극적으로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주시의 염원인 호암근린공원을 하루 빨리 조성해 공원 내 토지주와 거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4색테마가 있는 체계적인 호암근린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어차피 공원이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가 실제로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공원을 개발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시는 호암지와 종합스포츠타운 사이 개발이 안 된 17만여㎡를 가족 휴양형 테마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시는 보상비 350억 원 등 모두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3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충주지역은 내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43개 공원 가운데 34개를 공원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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