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9:29 (금)
진천군, 2019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상태바
진천군, 2019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김지유 기자
  • 승인 2019.09.16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군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1,577필지 조사ㆍ산정을 완료하고, 23일까지 토지소재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2019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1,577필지이며, 관할 읍면사무소 및 진천군청 민원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사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 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한 의견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10월 11일까지 검증을 마친 뒤 진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오는 10월 31일,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자세한 문의는 진천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539-3101~4)으로 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