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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불법 현수막 걸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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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불법 현수막 걸어도 되나
  • 중앙매일
  • 승인 2019.09.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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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을 앞두고 도심 곳곳에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가로수와 전봇대에 수없이 걸리고 있다.원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판에만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내 거리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걸려있다.바로 현역 정치인 및 정치를 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이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에게 환영 한다는 핑게로 이름을 알리려는 홍보 목적으로 걸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충청권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해 주민들의 피로감을 피우고 있으며,불법 현수막은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볼썽 사납게 펄러기고 있다,광고입간판,쓰레기통,노상주창,담장,전봇대가 없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세종시에도 불법 현수막이 즐비하며,이러한 행위는 충청권 모든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일선 시.군 환경과나 도시재생과 등 공고물 담당 부서 직원들은 하루에 수차례 불법 현수막 철거나서고 매번 고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좀처럼ㅁ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전지역에도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과 분양광고 업체의 현수막을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정치인들은 명절인사와 지역구 예산 반영 실적에 대한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다.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의 커다란 얼굴 사진까지 넣어서 마치 선거철 내 거는 현수막을 방불케 한다.마치 정치인들의 내건 현수막은 불법임에도 당연한 것인양 특권 의식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런 현수막은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소위 명당이라고 생각되는 곳엔 어김없이 걸린다.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즉각 철거 돼야 하지만 현직 정치인이라는 특권으로 철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청주시 같은 경우 2016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해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그 내용은 65세 이상의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불법광고믈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한다고 한다.
특권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은 솔선수범 해서 불법현수막 부착을 하지 않도록 앞장 서야 하며,국민의식과 강력한 단속 또는 청주시와 같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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