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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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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5억원 부과
  • 김종완 기자
  • 승인 2019.09.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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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6,584건 8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62,954건 77억 8천 3백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억 7천 6백만 원 증가했다.
주택 2기분은 3,630건 7억 6천 1백만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억 6천 8백만 원 증가한 36억 4천 9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할 경우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746-5452~5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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