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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국면을 맞이하며 생각해 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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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국면을 맞이하며 생각해 볼 점
  • 중앙매일
  • 승인 2019.09.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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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논쟁이 많지만, 수사구조개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권력집중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대한민국 건국 당시 경찰에는 수사권이 있었다. 하지만 해방이후에도 일제경찰의 잔재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결국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수사권의 일체는 모두 검찰에게 주어졌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은 모두 검찰이 갖고 있다.
수사권이 검찰에게 부여된 이후 경찰과 검찰, 두기관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경찰은 불법적인 행태가 있을 때마다 검찰에게 즉각적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으나, 이에 반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력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 검찰을 견제 할 대상이 없었고, 따라서 검찰의 불법적인 행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및 매스컴 발달로 인해 검찰 또한 불법적인 행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독점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고, 결국 최근 들어 검찰의 권력독점행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수사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이 논의되는 현시점에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은 모두 깊게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먼저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여 국민들을 위한 검찰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검찰은 국민들을 위한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검찰의 역할, 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여야 한다.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도록 노력하고, 검찰의 과오와 같은 일이 경찰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매번 각성하여야한다.
현재로선 수사권이 조정이 될지 조정이 되지 않을지, 또한 조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건 수사권이라는 것이 어떤 기득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은 상호 견제 및 협동하여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논산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순경 방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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