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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생활지도 변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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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생활지도 변화 되나
  • 중앙매일
  • 승인 2019.09.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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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자유화 되었던 초.중.고 학교 규칙에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소지품 검사,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사라질 전망이다.정부가 학칙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제까지 자유화 했던 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 등에 소질을 하겠다고 한다.이에 교육계는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을 시행령 개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특히 각 학교 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제9조 제1항 제7호) 개정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학칙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두발.복장 등 용모,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을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세부적인 예시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개정했다.
교육부는 기존 예시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논쟁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개정 이유로 들었으며,또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 교육계는 이번 개정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미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거 규정 부재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칙으로 일과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을 둘러싼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며,학칙까지 없어진다면 과연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수긍을 할 지 의문이라고 말한다.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현장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 하며,이번 개정으로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는 법 개정을 해서는 안되며,근거 규정을 더 명료화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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