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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PC방 교육환경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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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PC방 교육환경 저해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9.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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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육환경구역 내에 신규 PC방이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 학부모들의 항의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이미 학교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상당 수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PC방이 교육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난달 26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PC방 설치를 위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이 PC방은 해당 초등학교의 상대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자리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보호구역,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절대보호구역안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나 시설이 불가능 하지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이탈 등을 우려,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PC방이 들어선다는 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학부모들은 주변에 술집과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은 데 PC방까지 생긴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또 교육환경을 보호 해야 될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업소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학생들에게 탈선을 부추기게 되는 꼴이라고 저적한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은 가능한 PC방과 같은 청소년 교육에 유해한 업소 설치 되는 것을 엄밀히 심의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심의가 이루어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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