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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충주시의원 건설폐기물 50여톤 불법 매립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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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충주시의원 건설폐기물 50여톤 불법 매립 물의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08.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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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현장조사 통해 확인…원상복구명령·형사고발

충주시는 22일 전 충주시의원 A씨(59·건설업)가 다량의 건설혼합폐기물을 자신의 농지에 무더기로 불법 매립한 사실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본 취재진과 함께 동행 충주 엄정면에서 H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자신의 농경지에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폐기물이 매립됐다는 A씨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50여톤의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농지는 제5대 충주시의원을 지낸 A씨 가족 소유지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조사에 함께 동행한 A씨는 “이 토지를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며 건설현장이나 철거작업 후 나오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을 이 곳에 적재해오다 최근 적재돼 있던 50여톤 가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시인했다.
시 관계자는 “매립된 폐기물이 최근에 매립돼 현재로는 주변 환경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 매립폐기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A씨를 사법기관에 건설폐기물 무단 적치 및 불법매립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5톤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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