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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공포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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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공포 재현되나
  • 중앙매일
  • 승인 2019.08.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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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민을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청양군 비봉면 석면검출 토석 채취장의 토석이 최근 청양~신양IC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토석은 예산군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까지 반출된 정황이 드러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공포가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당시 석면이 함유됐다는 비봉면 신원리 578-6의 토석 채취장은 당초 신청면적 1만4415제곱미터에 토사반출량이 9만7918제곱미터이며,대부분의 토석은 인근 공사현장으로 반출됐으나 잔량은 2017년 초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청양지역 내 농경지 곳곳에 객토 되었다.
토석 채취현장의 석면 문제가 불거지자 피허가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인정 토양 중 석면분석기관인 충북 충주시 소재 A업체에 석면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암석에서 악티노라이트석면이 검출됐다.문제는 시료 채취과정에서의 의문점이다. 분석목록에는 'A업체에서 채취한 것이 아님'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에 의뢰한 시료는 택배를 통해 전달됐으며,시료 채취가 문제의 지번에서 이뤄졌는지조차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론이 쇄도하자 충남도가 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을 의뢰한 결과 시험성적서 또한 일치한 결과를 통보했다.
시험성적서에 명기돼있는 시료 채취는 분석기관이 채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나,암석에서 석면이 검출돼 충남도가 청양군에 이 사실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문서를 통해 전달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청양군이 외부의 입김이나 봐주기식행정으로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청양군이 석면이 함유된 토석 채취장에 패쇄와 같은 엄격한 행정재제를 가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석면함유 판정을 받은 토석이 군 경계를 넘나들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주민들의 불신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청양군이 지금이라도 행정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오해와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 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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