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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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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제안
  • 오천수 기자
  • 승인 2019.08.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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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과 군정업무보고 질의시간에 폐교활용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지역주민들의 경우 소득미약과 고령화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미력하여 자치단체를 통한 폐교의 활용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또한 지역의 자체수입이 미약하여 폐교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법률에 특례 사항을 개정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우범지역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고,
폐교 지역의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교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안 제5조제5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 또는“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개정하여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018년 7월 1일 기준 충청남도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 폐쇄된 학교는 총 47개이며, 그 중 홍성군 관내는 11개로 충남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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