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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무허가 축사 적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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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무허가 축사 적법화
  • 중앙매일
  • 승인 2019.08.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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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그동안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하던 600여 축산농가에게 적법화 유도정책을 펼쳐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세종시에 의하면 시내 적법화 대상 농가는 총 603호로 이 가운데 지난달 26일까지 427개 농가가 적법화 절차를 마쳐 70.8%의 적법화 완료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머지 176개 농가 가운데 이행기간 내 적법화 추진 가능 농가는 44곳(7.3%)이며,적법화 포기 및 추진불가 농가는 132호(21.9%)다.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 가운데 지난 해 이행기간 연장 당시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농가는 143호이며.이 가운데 35호가 완료되었고,72호가 진행 중이며 2호는 측량 중이며 24호는 아직 미진행 상태다.
이행기간 부여 농가의 적법화 추진율이 다소 낮은 것은 정부의 연장조치 전 적법화 가능 농가 대부분이 적법화를 완료했고,일부 농가의 경우 위반사항 해소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는 그동안 적법화 제고를 위해 수십차례 적법화 추진점검 회의를 개최해 축산농가가 원활하게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지원해 왔다고 한다.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적법화가 필수 불가결한 선결 요건이라는 것은 당연한 조치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비적법화한 상태에서 축산을 해온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건축단계,가축사육시설,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준공절차 등 제반 법규를 갖추기 위해 무지한 농민,경제력이 부족한 축산농민들에게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종시의 시정이 펼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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