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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통속 옥외 노동자 보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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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통속 옥외 노동자 보호 해야
  • 중앙매일
  • 승인 2019.08.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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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도를 오르내리는 강렬한 햇빛이 내려 쪼이는 침통속에서 실내가 아닌 건설현장인 실외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에 건설업자 및 현장 소장들은 한낮 폭염이 심한 피크타임에는 실외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대기업 공사현장에서는 쉬는 시간이 되면 비상벨을 울려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원한 물도 제공하여,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소업체의 옥외 노동자들에겐 폭염이 몰려 와도 마음대로 휴식을 하지도 못하고 눈치 보며 담배 한대 피우는 것이 전부이며,시원한 물을 제공 받거나 그늘같은 곳에서
휴식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한다고 한다.따라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강타하고 있는 요즈음 옥외 노동자들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제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소규모 건설현장,주차장 등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기상청에 의하면 장마가 끝나고 충청도의 한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각 시.도 자체로 핸드폰에 폭염경보를 내 보내며 옥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경고도 하고 있지만 진작 옥외 노동자들에 건강을 위한 행정적 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 월 발표한 '업종별 온 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건설업,농업,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상자는 2014년 4명에서 지난해는 36명으로 5년 새 9배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며,건설.경비.청소업. 등 기타 옥외 작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폭염 시 기본적인 안전보건규칙인 물,그늘,휴식 제공을 지키도록 하고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과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에 무지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강요에 의해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당국은 이런 불법 사업주를 철저히 단속하고 무지한 노동자들에게
법을 어기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는 방법과 교육이 병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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