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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 충주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최소 1100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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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 충주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최소 1100명 혜택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07.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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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2·3차 의료기관 이용

충주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은 8세 미만이었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15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고 평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장애 등급이 없어지고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 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됐다.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1100여명의 충주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의료급여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850-59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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