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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롱하는 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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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롱하는 공공요금
  • 중앙매일
  • 승인 2019.07.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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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걱정을 덜어 주나 싶더니 이젠 겨울철 가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다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걱정을 끌어안게 됐다.
산업통산자원부가 도시가스 요금 평균 4.5% 인상을 결정 해 눈살을 찌프리게 했다.
다만 산업통산지원부 방침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충청북도가 좌우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충북도가 전체요금의 10% 가량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요금이 결정되는 체계는 단순히 산업부의 지침대로 3.8%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전체요금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산업부의 지침대로 3.8% 인상된다. 나머지 공급비용 10% 정도는 충북도의 결정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히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율인 3.8%를 가상 지불액 9만9천738원에 대입히면 10만3천28원으로 3천790원 가량 가스요금이 인상 되는 셈이다.
단 충북도가 2개월 정도의 구간을 두고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 해오고 있으며,충북도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가스요금의 10%정도이다.
충북도가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도내 가정이 부담할 가스요금 인상 부담폭이 결정 되는 만큼 충북도는 국민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의 10% 결정 권한을 최대한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 해 주길 바란다.한시적으로 여름철 한 두달 생색 내는 전기요금 인하로 국민에게 큰 인심을 쓰는 정책인양 하지말고 지속적이고 변동이 없는 공공요금 부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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