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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기간 꼭 지켜 병역의무를 당당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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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기간 꼭 지켜 병역의무를 당당히 이행
  • 김동완 기자
  • 승인 2019.06.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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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의무는 병역준비역인 18세부터 시작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35세, 최종 병역의무는 40세에 종료된다.
병역의무 이행 연령이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출국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7년부터 병역의무자의 자유로운 국외여행을 위해 24세 이하자에 대해서는 허가제도를 폐지하여 별도의 허가 절차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25세부터는 처음 출국하거나 계속하여 국외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출국 목적별, 허기가간까지 지방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허기기간 내에 미귀국 우려가 있어 국외여행 허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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