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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제천산업단지 수시감독 결과 위반 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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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제천산업단지 수시감독 결과 위반 사항 적발!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06.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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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사업장에서 26건 법 위반사항 적발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한수)은 근로감독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수시감독 결과 제천시 소재 바이오밸리 등 주요산업단지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12일부터 5월 14일까지 2개월간 제천지역 산업단지 소재 주요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연차미사용 수당 미지급,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을 위반 했다.

특히 3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제한시간 초과 위반, 또 4개 사업장에서 37명에 대해 1천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의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주지청에서는 먼저 법 위반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기한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예정이다.

이한수 지청장은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제천지역의 노동관계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되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업종, 신고사건 다발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감독 대상 선정으로, 지역사회에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고용노동청은 올 하반기에 충주, 음성지역에 수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주/조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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