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1:12 (금)
대전 둔산동 학원가 노상주차장 철거 논란
상태바
대전 둔산동 학원가 노상주차장 철거 논란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6.11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서구청이 차량 혼잡구역인 둔산동의 노상주차장 일부를 철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학원 앞 노상주차장을 해제한 뒤 학원차 전용 승.하차 배려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터다.대전시 서구청은 학원차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인근 상가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이뤄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정학원을 배려하기 위한 특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둔산동 A학원 앞 노상주차장 5면이 학생 승.하차 배려구역으로 지정.운영 되고 있다. 평일 오후 6~10시 학원차랑의 임시정차(10분내)외 일반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구역엔 주차금지를 알리는 확색실선이 그려져 있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일반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다.
승.하차 배려 시간(오후 6~10시) 이외에는 일반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이 이곳에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지역 사정을 고려치 않는 탁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조성된 주차장을 특정 학원의 임시 주.정차 공간으로 만들어줬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미리 수렴하고 행정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특정 학원의 편의만을 위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 서구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노상주차장 해제를 경찰에 건의했고 교통심의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했다고 답변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전시 서구처럼 학원이 밀집된 유성구 일부 도로도 2013년 학원차 배려 구역을 지정 운영했지만 부작용이 너무크고 주민의 불편이 많아 결국 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노상주차 공간이 일부가 없어지면서 상가 이용객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파악해서 학원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