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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이제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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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이제는 해야한다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6.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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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경장 김상민

검경 수사권조정의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삼권분립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 조직 원리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기본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수사절차에 대한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주고,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현재 검경의 수사구조를 보면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견제할 만한 통제장치나 기관이 없다.
실무상 수사를 행하는 주체는 경찰인데도, 검찰은 경찰수사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방법은 전혀 없고,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하부기관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즉 영장 독점권의 경우 현행법상 강제수사는 검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찰도 이제는 막강한 권력을 다 가지려 하지 말고 스스로 내려놔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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