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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활용의 확대를 위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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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활용의 확대를 위한 제안 !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6.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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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동남소방서 구급팀장 정왕섭

심정지 환자의 약 65%는 가정 즉,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며 도심권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 의무대상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의 비치 및 관리 의무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설치 해당 건물에 안내 표지를 하도록 잘 명시 되어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이용자의 경우 및 부속건물이 다수인 단지 규모가 큰 대상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관심도 적다. 왜냐하면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수 년 동안 계속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본인이 거주하는 동(棟)만 주로 출입을 할뿐 다른 동에는 거의 왕래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필자는 금년 1월 모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3월경 거주하는 동의 엘리베이터에서 심정지 환자를 우연히 목격하였다. 주변에 보호자도 있었지만 올바른 방법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자가 적절한 기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취하였던 일이 있었다.
그러한 일을 겪은 후 문득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아파트 단지의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졌고 생각해보니 그 동안 단지 내에서 알림 표지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거주자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에만 출입을 하지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리사무소에 있는지 다른 특정동에 비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필자 역시 나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니 특정 동에만 1대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때, 개선이 필요함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요즘은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심폐소생술의 교육이 과거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인 이른바 *생존의 고리(chain of survival)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은 소생률 향상에 있어 5단계 요소 중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시 요약하자면 자동심장충격기도 소방시설의 비상구 유도표지를 관계법령에 맞게 부착해야 하는 것처럼 동일 단지의 아파트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부속건물이 다수인 대상의 경우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뿐만 아니라 동일 단지 내에 있는 각 주요 부속 건물 현관 주출입구에도 위치 알림 표지를 모두 부착하도록 관계법령 또는 지침에 의무화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금언에‘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심정지 발생상황에서의  1분 1초는 곧 생사(生死)를 가르는 골든아워(golden hour) 이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은 사람이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고 기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재빨리 가져와 사용했더라면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을 만일 안타깝게도 인접건물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망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역설(力說)하자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알림 표지 확대 설치가 시행된다면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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