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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키보드 사고예방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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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키보드 사고예방 대책 세워야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5.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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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동수단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충북도에 따르면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졌다.특히 공단의 근로자 및 공사 현장에서 일 하는 노동자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와같은 개인용 전동휠.전동킥보드 이용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에 포함돼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선는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과 무면허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교통사고 위험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규제제도혁신 논의를 통해 전동휠.전동킥보드 등은 최대 25km 이하 주행 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규제 완화를 결정했으며,운전면허도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면제가 된다.
이처럼 가면 갈 수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보행자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전동휠이 보행자옆을 스쳐 지나갈 때면 보행자는 순간  깜짝 놀라 위험을 느낄 때가 많으며,특히 야간에 전동휠을 이용할 때 차량으로 부터 위험을 느낄때도 많다고 한다.이는 차량운전자.보행자.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지난 1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개인형 읻동수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대인2건(부상2명),대차 5건(부상 5명)등 7건(부상 7명)에서 2018년 대인3명(부상 3명) 대차 12건(부상14명) 단독 2건(부상 2명)등 17건(부상19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와같이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 조례 제정을 서둘러  각종 단속을 통해 전동휠.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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