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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오시설, 교육.주거지역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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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오시설, 교육.주거지역 피해야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5.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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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원구 미평동에 들어설 예정인 협오시설 장례식장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다수의 공익을 저해하는 장례예식장이 교육시설이나 주거지역이 밀집 되어 있는 곳은 개설을 피해야 한다.
이곳 주민들은 탑요양병원장례식장을 반대하기 위해 주민협의회와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탑요양병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장례식장 개설은 교통.주거.교육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낄칠 수 있다며 탑요양병원은 장례식장 개설을 철회해야 하고 청주시는 개설을 허가 해 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주민협의회는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해 공익상 침해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대전가수원동장례식장건축허가반려소송)를 예를 들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국토의 효률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모든 현행법을 동원해서 장사법 목적에 맞는 행정이 이루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례식장 인접도로는 최근 6년새 하루 교통량이 평균200% 이상 급증했으며,운구.조문시간 차량이 집중되면 교통혼잡과 체증 등의 교통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도보로 2분 이내 거리에 미평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어린이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5항(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인구밀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요양병원은 최근 지하에 5개실 규모의 장례식장을 마련 구청에 신고를 앞 두고 있다.
주민협의회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 하려는 탑요양병원장례식장개설 허가에 대해서 청주시는 개설에 작합 하지 않는 제반 여건과 법률적근거를 철저히 따져서 적합여부를 가려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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