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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17개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문 활짝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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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17개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문 활짝 열어야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5.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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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출신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의하면 대전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관련 법률 시행 전과 후를 따지지 않고 일찍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해당 시.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규정을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일단 대전 지역 인재들이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며,특히 대전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다.대전지역에 적지 않은 스의 공공기관이 산재해 있지만 현행 혁신도시법 및 그 시행령에 기속되지 않는 탓에 혁신도시 지정을 받은 타 지역이 누리는 지역인재 채용 프리미엄이 대전에서는 `해당사항`없는게 현실이다.
그런 상태에서 충청권 시.도가 공공기관 채용 광역화에 합의하는 등 정책연대를 취하기도 했지만 이 경우에도 대전의 숱한 공공기관을 합류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까닭에  지역 인재들 취업 체감지수에 유의미한 변화를 상정하기가 까다로웠던 게 사실이며,그에 비해 이은권 의원 법안은 `파격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 할 것이다.우선 공공기관 취업 문턱이 낮아지는 것과 함께 취업지수를 늘리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채용 대상으로 편입되는 공공기관 수만 해도 17곳에 이른다.가스기술공사,수자원공사,조폐공사,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등 쟁쟁한 공기업들이 눈에 띄고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한국특허정보원과 정부 출연연구기관들도 지역인재들의 취업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이는 모두 대전에 둥지를 틀고 있는 공공기관이며 전체 종사자 수만도 4만6000명에 이른다.
이와같은 대전지역 공공기관들이 법률에 앞서 솔선수범하여  지역인재들에게 취업문을 활짝 열어야 하며,아울러 대전시도 지역인재들의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취업문을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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