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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시공원 조성 불발위기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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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시공원 조성 불발위기에 처해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5.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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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기획하고 있던 도시공원이 대략 14개월 후인 내년 7월 1일을 기해 지방 정부에서 20년 동안 개발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도내 도시공원 조성이 무산될 수도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상실되면 본래용도인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로 되돌아가 개발행위가 가능해 지면,이같은 일몰제로 그동안 도시공원 조성을 등한시한 자치단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난개발로 도시 숲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 상황이 마찬가지로 도시공원 조성에 노력한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아예 손을 놓은 곳도 있다.특히 청주시가 그런 경우로 아주 심각하다.
지역이슈로 떠오른 도시공원과 관련해 도내 시.군별 현황과 보존 방법,문제점,대안 등을 분석해 보면,도시공원은 도시자연환경을 보호하고,시민들에게 휴양.정서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한 공원이다. 세부적으로 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체육공원,역사공원,수변공원,생태공원,문화공원 등이 있다.
자치단체는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곳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이후 자체 예산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기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공원으로 조성한다.
충북의 경우 도시공원 현황 자료(2018년 12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도내 3천115만6천제곱미터가 도시공원으로 보전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다.
이 중 매입한 뒤 공원으로 보존 조성한 면적은 절반에 달하는 1천525만4천제곱미터로 나머지는 미집행 구역으로 남아 있다.
충북 도내 각 시.군 중  미집률이 가장 높은 곳은 보은군으로 93%의 미집행율을 기록 하고 있으며,청주시도 53%로 면적으로는 가장 넓으며 도시공원 문제로 시민단체와 마찰을 빗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특히 청주시는 도내에서 도시공원 결정면적이 절반에 달하는 1천525만제곱미터를 미집행 공원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발등에 불을 보자 이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뒷북을 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해야 하며,도시계획시설이 풀리기 전에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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