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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기 도시건설 시민 불편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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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기 도시건설 시민 불편초래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4.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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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시작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도심 곳곳에 공사현장이 많아 시민들의 교통흐름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들은 교통흐름뿐만이 아니라 공사 현장에 상존하는 여러가지 위험과 비산먼지 등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모든 시민이 입을 모으고 있다.
세종시와 LH공사 등에 따르면 세종 지역에는 현재 첫마을 아파트가 들어선 1생활권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5생활권을 제외하고 2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공동주택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뤄지고 있다.여기에 국도 1호선 사오리-주추 지하차도간 방음터널 공사 현장 등 도심 곳곳에 대규모 공사가 한창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발생뿐만 아니라 각종 차량파손,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세종시 신도심 도로들은 도로폭이 좁은 데다 옆 차선에 대형 공사 차량이 쉴새없이 지나쳐 운전중 많은 위험을 느끼며,국도 1호선 사오리-주추 지하도차간 방음터널 공사 현장은 차로 수와 폭이 급격히 좁아져 차량 접촉사고 등 운전할 때 많은 신경이 쓰인다고 불만은 토로하는 시민이 많다.
한 세종 시민은 온라인 카페에 "한달 새 두번째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며,사오리 지하도 공사구간을 지나 출퇴근하는데 단순히 운전자가 조심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불만을 털어 놓는 글을 올였으며 해당 네티즌은 민원을 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기도 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대두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2019년 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7개 시.도 중 충북 다음으로 높게 측정 되었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수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해서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세종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 줘여한다.
단지 세종시는 소음과 비산먼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전기를 개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어렵고,민간 건설사에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다고 답하고 정기적으로 살수차를 가동해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있다고 한다.
여하튼 도시 건설 공사가 장기화 되고  비산먼지,도로상의 건측자재(나사,못등)이 떨어지는 등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종시는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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