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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어선 " 촉법소년" 대책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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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어선 " 촉법소년" 대책없나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4.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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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일탈이 도를 넘어서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가 충북 도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학생 B군 등 4명은 지난달 25일 밤 청주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SUV차량을 훔쳐 몰다가 주차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범행 전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훔쳐 몰다가 주차장 기둥을 들려받기도 했으나 이 사건을 맡은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들의 생년월일을 고려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기고 14세 이상인 1명은 특수절도 협의로 입건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이들은 그 이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되려 더욱 더 대범한 범행을 모의하고 B군을 포함한 중학생 6명은 지난 7일 청주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또 훔쳐 청주에서 경기도까지 차를 몰고 가 9일 안양에 스타렉스 차를 버리고 카니발 승용차를 훔쳤다.
경기 북부권 동두천시까지 이어진 이들의 도주 행각은 공조 요청을 받은 동두천 경찰이 지난 10일 새벽 양주시 한 도로에서 경찰 순찰차로 도주 차랑을 막아 도주 행각은 끝났으며,이로 인해 순찰자 1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1명이 다리에 부상을 당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아가 소년분류심사 등을 거쳐 보호관찰부터 장기 소년원에 수감되어 1~10호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이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각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가정교육에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자칫 대형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노력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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