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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66년만에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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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66년만에 위헌 결정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4.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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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려진 판결은 위헌이 7명, 합헌이 2명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법을 고쳐야 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됐다.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며,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를 말한다.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내 만2년만에 위헌결정 판결을 이끌어 냈다.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으며, 이에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존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제 법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패지된다.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혹여 귀중한 생명을 소홀히 하는 사태가 빈번하지 않길 바라며,급격한 인구감소에 부채질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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